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일 일회용 인공눈물과 비슷한 형태의 화장품이 유통·판매되고 있다며 소비자 오용을 막기 위한 화장품 안전 사용 정보를 안내했다.
화장품은 인체 외부에 바르거나 문지르고 뿌리는 방식으로 쓰도록 만들어진 제품이다. 눈에 직접 넣을 경우 이물감을 느끼거나 결막염 같은 안구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화장품을 인공눈물로 착각해 눈에 넣었다면 생리식염수나 깨끗한 물로 곧바로 씻어내야 한다. 씻어낸 뒤에도 이물감이나 통증 등 이상 증상이 남아 있다면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인공눈물과 유사한 형태의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4개 업체에 소비자가 제품을 인공눈물로 오인하지 않도록 용기와 포장을 바꾸는 등의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또한 의약품 형태를 모방해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 용기·포장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국민이 일상에서 화장품을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규제과학에 기반한 화장품 품질·안전 관리를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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