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통령 서명과 관보 게재 절차가 끝나면 72년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체계의 틀이 바뀐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면서 '수사하는 검사'는 사라지게 된다.
개정 형소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은 10월 2일 시행된다. 이 시점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후신 격인 공소청이 문을 열며, 모든 사건 수사는 사법경찰관(경찰·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맡는다. 고소·고발은 대부분 경찰이 접수하게 되고, 공소청에 직접 고소·고발장을 내 사건 처리를 요구하는 길은 막힌다.
사건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한 기한도 명시됐다.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끝내고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하며,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도 3개월 이내에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 착수부터 기소까지 총 6개월로 처리 기한이 정해진 셈이다. 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는 전면 금지돼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 피의자나 참고인을 직접 조사하거나 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 결과를 알려야 하고, 필요하면 최대 1개월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소인 권리 구제 절차도 손질됐다.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한 사건은 고소인 등이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해 공소청 검사가 검토하도록 했고, 고소인·피해자·법정대리인 외에 무고죄 등 직접적 이해관계로 피해자에 준하는 고발인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경찰 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위법·부당하게 이뤄진 경우에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과 검사 면담을 통한 의견 진술 절차가 새로 생겼고, 경찰이 사건을 넘길 때 수사 과정에서 만들어지거나 확보한 자료의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는 의무도 신설됐다. 열람·등사한 수사기록을 허용된 목적과 다르게 외부에 제공하면 처벌받는다. 검사는 넘겨받은 기록을 검토하다 의문이 생기면 사건관계자를 불러 면담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이때 나온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
시행 시점이 뒤로 밀린 조항들도 있다. 수사기관 사이에 관할이 겹칠 때 이를 조정하는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 도입과 가정폭력범죄·노인학대 관련 범죄·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의 재정신청 확대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적용되고, 압수·수색·검증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촬영·녹화하도록 한 조항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수사 과정에서 생산된 서류와 증거물의 작성·보관·처리 내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시간 순서대로 빠짐없이 기록하도록 한 조항은 공포 후 1∼3년 뒤 실제 적용된다. 정부와 여당은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송치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모두 검사에게 넘기도록 추후 법을 고칠 계획이다. 사법경찰관의 범위를 기존 '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에서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넓히는 내용도 담겼는데, 일각에서 '치안감 이상 고위 경찰'에 직접 수사권이 새로 생겼다는 해석이 나오자 경찰은 계급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일 뿐 기존 권한에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에도 국가수사본부장과 경찰청 수사국장·형사국장, 시·도경찰청 수사국장 등 치안감 이상 지휘부가 수사를 지휘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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