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직접수사 폐지 확정에 로펌 문의 쇄도 (사진= 연합뉴스 제공)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이 8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일이 10월 2일로 확정되면서 로펌에는 "내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가느냐, 아니면 경찰이 다시 수사하느냐"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개정 형소법 관련 문의가 많은데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내용이라 뾰족한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소한 1∼2년은 혼란이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개정법은 10월 2일부로 검찰청을 없애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한다. 검사는 직접 수사도 보완 수사도 할 수 없고, 모든 사건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등 사법경찰관,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담당한다. 고소·고발장은 대부분 경찰이 접수하며 검찰청의 후신인 공소청에는 직접 낼 수 없다. 검사가 수사 중이던 사건도 원칙적으로 경찰이나 중수청 등 소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고,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공소청이 90일 이내에 수사를 매듭지을 수 있다.

당사자들의 관심은 시행 전에 처분이 나올 수 있는지, 시행 후 사건이 어느 기관으로 이관되는지, 최종 처분 주체가 누구인지에 쏠린다. 어느 기관이 맡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부장검사 출신인 권나원 법무법인 삼현 변호사는 "검찰이 오래 수사해왔거나 수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의뢰인들의 의견서 제출이나 검사 면담 요청이 6월 이후 체감상 두 배 정도 늘었다"며 "조직 개편 전에 사건을 마무리해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그는 "의뢰인들은 사건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갈 경우 지금까지 해온 주장과 입증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김병국 법률사무소 번화 변호사는 "전체 의뢰인 중 70%가량이 개정 형소법 시행에 따른 변화를 우려하고 있다"며 "의뢰인에겐 인생이 달린 사건인 만큼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해 검찰의 직접 처리를 기대해온 쪽의 불안은 더 크다.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기획 부동산 사건 관련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해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한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연락을 받았다"며 "오는 10월 개정 형소법이 시행돼 사건이 다시 경찰로 넘어가면 똑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선희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도 "'경찰은 못 믿겠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요청했던 의뢰인들이 10월 이후의 상황을 많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사사건을 주로 맡아온 변호사 A씨는 "얼마 전에도 의뢰인이 '10월부터는 검찰청이 없어진다는데 그 전에 검사가 사건을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며 찾아왔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솔직하게 설명했다"며 "경찰 조사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들에게는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보완수사 요구와 그 이행을 놓고 공소청과 경찰·중수청 사이에 사건이 오가면서 수사가 늦어질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경찰 수사가 지연되거나 검사와 경찰 사이에서 사건이 오가는 과정에서 처리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고 의뢰인들이 묻는다"며 "가뜩이나 경찰의 사건 처리가 늦다는 지적이 있는데, 검사의 감시·감독 기능까지 없어지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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