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플루언서 양정원씨가 연루된 사건을 놓고 금품을 받고 수사를 덮었다는 의혹을 받아 온 현직 경찰관이 신병 확보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월 5일 오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송모 경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경감은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주가조작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던 재력가 이모씨에게서 뇌물을 받고, 이씨의 배우자인 양씨의 사기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라테스 학원 프랜차이즈 모델로 얼굴을 알린 양씨는 2024년 7월께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러나 경찰은 같은 해 12월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불송치 처리했다.
송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 4월 한 차례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향응 또는 금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 무마 정황을 추가로 확보해 7월 31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고, 법원은 이번에는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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