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8월 20일 조경태·서범수·권영진·진종오 의원 등 현역 의원 4명에 대해 징계 방침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들 4명에 대한 징계안을 심사했으며, 구체적인 징계 수위와 사유는 21일께 공개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는 윤리위원 6명 중 윤민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 참석했다. 윤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던 황경성 위원은 회의에 불참했다. 윤 위원장은 이번 결정을 토대로 결정문을 작성해 이르면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제명, 탈당 권고, 1개월 이상 3년 이하의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이다. 당내에서는 4명 모두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관건은 정지 기간으로, 2028년 4월 총선까지 1년 8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지 기간이 1년 6개월을 넘길 경우 국민의힘 소속으로 다음 총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으면 현역 의원이 관례상 맡아온 당협위원장 지위도 잃게 된다. 징계 대상 4명은 모두 비당권파로 분류되며,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징계 정치' 기조를 편 장동혁 대표와 각을 세워온 인사들이어서 일정 수위 이상의 징계가 내려질 경우 당내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 중 일부는 징계 절차나 수위를 문제 삼아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윤리위는 8월 18일 회의에서 징계 대상자 4명의 소명을 들었다. 이 중 진종오 의원은 윤민우 위원장과 정경욱 윤리위원이 절차를 정당하게 밟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윤리위원 기피 신청을 내고 소명을 거부했으나 신청이 기각되면서 이날 별도로 소명했다. 진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오늘 소명 절차는 상당히 차분하게 진행됐다. 위원장께서도 지난 발언에 대해 사과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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