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남부경찰서는 8월 6일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전산망에 허위 접속 기록을 남기거나 결재를 올리는 방식으로 초과근무 시간을 부풀려 수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수사 부서에서 근무해온 이들 경찰관은 한 달에 40∼50시간가량 초과근무를 했다고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를 허위로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입건됐던 간부급 경찰관 1명은 실제로 초과근무를 한 사실이 확인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2월 동부경찰서 직원들이 근무 기록을 조직적으로 조작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돼 8개월간 이어졌다. 고발장에는 이들이 매달 100시간 안팎의 초과근무를 신청해 수당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8월 6일 두 사람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 중 1명은 지난달 1일 자로 근속 승진한 경감으로, 징계 절차는 광주경찰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은 검찰의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 등을 지켜본 뒤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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