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국토안보위, 파우치 전 소장 '의회모독죄' (사진= 연합뉴스 제공)

미국 연방 상원 국토안보위원회가 6일(현지시간) 앤서니 파우치 전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의 의회모독 혐의를 인정하는 결의안을 공화당 주도로 가결했다. 민주당은 표결에 반대했다. 국토안보위원장인 랜드 폴 의원(공화·켄터키)은 표결에 앞서 "파우치에게 답변을 지시했지만, 그는 거부했다"며 가결을 촉구했다. 야당 간사인 게리 피터스 의원(민주·미시간)은 이번 결의안이 민주당의 참여 없이 폴 위원장의 "졸속 조사"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결의안이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60표가 필요한데, 공화당 의석이 53석에 그쳐 본회의 통과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에 폴 위원장은 상임위 차원의 결의안을 법무부에 직접 전달하고, 대배심 회부를 위해 워싱턴DC 연방검사에게도 사본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폴 위원장이 상원 본회의를 우회해 연방법을 위반하려는 독단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번 결의안이 최장 12개월 징역형에 해당하는 의회모독죄 기소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파우치 전 소장은 지난 7월 29일 청문회에 소환됐으나,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 수정헌법 5조를 근거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는 "오늘이 무슨 요일이냐", "무슨 색깔 넥타이를 맸느냐"는 질문에도 침묵했으며, 폭스뉴스는 그의 답변 거부가 111차례에 달했다고 집계했다. 청문회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중국 우한의 실험실에서 시작됐다는 음모론과 당시 방역 대응의 적절성을 따지는 취지로 열렸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파우치 전 소장의 묵비권 행사가 적법한지, 이에 의회모독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2013년 하원 청문회에서 모두발언 뒤 답변을 거부한 국세청 관료 로이스 러너에게도 의회모독 결의안이 채택됐지만, 검찰은 수정헌법 5조 권리 포기로 볼 수 없다며 불기소한 전례가 있다. 폴 위원장은 파우치 전 소장이 우한 실험실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고도 이를 의회에 거짓으로 알렸다고 주장해왔으며, 파우치 전 소장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파우치 전 소장에 대한 압박은 하원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하원 감독·정부개혁위원회의 제임스 코머 위원장(공화·켄터키)은 이전 증언 유지 여부를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상원 국토안보위가 보건복지부를 통해 파우치 전 소장이 NIAID 재직 시절 사용한 휴대전화 기기 사본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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