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하나 (사진= 연합뉴스 제공)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한이 임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8월 1일 0시 판결서를 송달받았으며, 초일을 산입하는 민법 157조를 적용하면 재상고 기한은 8월 14일 금요일이 된다. 이 기간 안에 양측이 재상고하지 않거나 상고포기서를 내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은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됐다. 1심은 SK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024년 5월 2심은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천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이는 SK그룹 성장 과정에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불법 자금인 만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위자료 20억원 부분은 그대로 확정됐고,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산분할 부분만 다시 심리됐다.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맞는다고 판단해 재산분할금을 9천440억원으로 재산정했으며, 이는 외부에 알려진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 재산분할금 중 역대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판결 후 최 회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고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이 선고됐다"며 "최 회장은 지금까지 과정에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친 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을 노 관장의 판정승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해, 재상고할 경우 최 회장 측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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