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축산물 수요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에 맞춰 지난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해 106개 업체에서 11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유명 피서지 주변 음식점과 정육식당, 온라인쇼핑몰·배달앱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혼동·위장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었다. 온라인쇼핑몰과 배달앱의 경우 농관원 자체 사이버 단속반이 원산지 표시 위반 정보를 사전 모니터링한 뒤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업체에 현장 단속반을 투입해 점검했다. 돼지고기는 현장에서 즉시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검정키트를 활용해 단속 효율을 높였다.
품목별 위반 건수는 돼지고기 82건, 쇠고기 15건, 닭고기 12건, 오리고기 7건, 염소고기 2건, 양고기 1건으로 나타났다.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 66개소, 식육판매점 20개소, 식육가공처리업 3개소, 가공제조업 2개소, 식육유통업 2개소 등이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한 53개 업체는 형사입건됐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3개 업체에는 과태료 1200만원이 부과됐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앞으로도 수입이 증가하고 소비가 확대되는 축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를 관리할 계획"이라며 "다가오는 9월에는 추석 선물·제수용 농식품에 대한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