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징계, 13일 법무부 감찰위 심의 (사진= 연합뉴스 제공)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를 논의할 법무부 감찰위원회 심의가 8월 13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심의 대상에는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함께 박 검사가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점, 서면보고 없이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한 사실이 포함됐다.

앞서 법무부는 박 검사가 국민의힘 단독으로 연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한 데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인천지검은 7월 13일 박 검사를 불러 조사한 뒤 7월 말 감찰을 마무리했고, 대검찰청은 최근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추가 감찰 건이 견책 수준의 징계에 해당한다는 시각이 나온다.

앞서 대검은 5월 12일 대검 감찰위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한 바 있다. 당시 징계 사유는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다른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자백을 요구한 점, 수사 과정 확인서 미작성, 외부 음식물과 접견 편의 제공 등이었다. 의혹이 제기됐던 '연어 술파티'는 이번 징계 대상에서 빠졌는데, 대검은 관리 소홀로 술이 반입·제공된 것을 막지 못한 점과 참고인을 불필요하게 반복 소환한 점은 대검 감찰위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를 청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감찰위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 7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 과반 출석에 출석 위원 과반 찬성이 있으면 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장관도 직접 징계를 청구할 수 있어, 감찰위 결과를 참고해 장관이 새로 징계를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후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검사징계위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되며, 검사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5가지로 나뉘고 통상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박상용 검사는 8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방금 법무부에서 전화로 13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한다"며 "준비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 기일을 일주일만 연기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저는 '연어술파티'도 조사받지 못했다. 주요 징계사유인 '서민석 녹취록'에 대해서도 단 한 번의 조사도 받은 적이 없다"며 "이제 그걸로 징계하려고 하면서 3일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의견을 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무부 측은 일정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 · · · · · · · · ·

관련기사

▶ 박상용 부울경관광벤처협회장 "쳐다만 보는 바다 아닌 즐기는 바다로"…부산시의회에 해양레저 4대 과제 제안

▶ 배우 하석진 주연 '사랑이 온다', 6회 최고 시청률 15.7% 돌파…친자 확인 검사 긴장감 고조

▶ 식약처, 추석 앞두고 가정용 의료기기 43개 품목 수거·검사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저작권자 © 스페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