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수수 인정 (사진= 연합뉴스 제공)

김건희 여사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배우자 이모씨로부터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김 여사는 8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기현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질의에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인식했다"고 답했다. 전달 경로를 묻는 질문에는 "기억이 안 난다"며 "간접적으로 왔는데 그게 어딘지 그런 것을 성격상 잘 안 물어본다"고 했고, "영부인에게 클러치백이 필수품"이라며 "옷 색깔마다 필요해서 제가 짝퉁(가품)을 많이 샀다. 클러치백이 많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관저에서 가방을 점검하다 발견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랬던 것 같다"고 답했고, 확인 후 별도 답례 인사는 하지 않았지만 "감사한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신문 과정에서 김 여사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특검 측이 "여당 당 대표 내지 부인한테 명품을 선물 받고 자필 편지도 받는 게 이례적으로 보인다"고 하자 김 여사는 "검사님, 그간 영부인들 수사를 다 해봤나. 저만 (수사를) 했죠. 그런데 어떻게 이례적이라고 얘기하나"라고 항의했다.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이례적"이라는 지적에는 "국민들이 정말로 알까요? 검사님도 모른다. 대통령 관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 않느냐"고 맞섰고, 구체적 전달 경로를 추궁하자 "범죄를 확장하지 말라"고 말했다.

가방과 함께 전달된 김 의원 배우자의 자필 편지에 대해서도 김 여사는 발견 당시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해당 편지에는 이씨가 "긴 여정이었지만 대통령님과 영부인께서 곁에 계셔주셔서 큰 힘이 되었다"고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여사는 "편지 내용은 더더욱 기억이 안 난다"며 "저런 선물도 사실 관심이 없는 게,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줄리' 의혹부터 시작해 악마화가 지겨울 때였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에게는 뇌물 수수 혐의 처벌 규정이 없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고지했고, 김 여사는 "제가 모르는 것도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말해야 되나.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해 지원해준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가방은 김 의원 배우자가 전달했고 결제 대금은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검팀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일로 가방이 제공됐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의원 측은 배우자가 가방을 선물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청탁은 없었고 사회적 예의 차원이었다고 주장해왔으며, 특검팀의 김 여사 자택 압수 과정이 위법하다는 주장도 함께 펴왔다. 김 여사에게 부과됐던 과태료 300만원은 이날 직접 출석함에 따라 취소됐고, 재판부는 9월 28일 김 의원 부부에 대한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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