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8월 6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에서 심문을 마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유 위원의 구속 상태는 그대로 유지된다. 유 위원은 앞서 이달 3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다. 당초 감사단이 21그램 등 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를 대면조사하기 위해 서류를 송달했는데, 유 위원이 이를 철회시키고 서면조사로 바꾸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실 자료를 공문 대신 구두로 요청하고, 대통령실 관계자 대면조사는 자제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정황도 파악됐다.
특검팀은 유 위원이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피감사자인 대통령실과 소통하며 감사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로, 대표 부부가 김 여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달 14일 유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달 20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최재해 전 감사원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부실 감사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추궁했다. 최 전 원장은 조사에서 감사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유 위원의 부당한 지시를 알았다면 그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고, 유 위원과 대통령실의 소통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조만간 유 위원을 재판에 넘기는 한편 최 전 원장의 관여 여부도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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