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8월 10일(월) 서울에서 스웨덴 방사선안전청(SSM, Swedish Radiation Safety Authority)과 양자회의를 열고 규제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한국 측 수석대표로 최원호 위원장이, 스웨덴 측 수석대표로 미카엘 노첸하우어(Michael Knochenhauer) 청장이 참석했다.

스웨덴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과 관련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방사성폐기물 관리 선도국으로 꼽힌다. 핀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을 건설하고 있으며, 가동원전 6기와 영구정지 원전 7기(이 중 6기는 해체 중)를 보유해 원전 건설·운영 경험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위와 스웨덴 방사선안전청은 2014년 협력약정(MOU) 체결을 계기로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제 분야 협력을 이어왔다. 그동안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중심으로 규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왔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과 규제기준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아울러 본격화되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SMR 규제 분야도 함께 논의됐다.

최원호 위원장은 "스웨덴은 2009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를 선정하고 2022년 건설허가를 통해 본격적으로 건설을 진행 중"이라며 "스웨덴과의 협력을 통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과 관련된 국내 규제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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