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서울 서초경찰서는 유튜버 권영찬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일부로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권씨는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씨와 교제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수현 팬들은 지난해 4월 권씨를 비롯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비방성 주장을 온라인에 게시·유포한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팬들이 문제 삼은 60여 건의 발언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하고 나머지는 불송치 처분했다.

권씨는 해당 방송이 김수현과 고 김새론씨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루밍' 수법을 설명한 내용이었다는 입장이다. 모든 영상에 '김수현과 고 김새론씨의 사례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자막이나 설명을 덧붙였다고도 주장했다. 권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고발된 내용의 90% 이상은 불송치됐고 일부만 송치됐다고 밝혔다.

한편 김새론씨 유족 측이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최근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성동경찰서는 김수현이 고 김새론씨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의 근거로 제시된 생전 녹취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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