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찬씨 '김수현 명예훼손' 고발사건 일부 검찰 (사진= 연합뉴스 제공)

코미디언 출신 유튜버 권영찬씨가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 가운데 일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8월 10일 확인된 바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4일 권씨의 고발사건 중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김수현의 팬들은 지난해 4월 권씨를 비롯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비방성 주장을 온라인에 공유한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 측은 권씨가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방송을 통해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고 성관계도 가졌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팬들은 권씨의 발언 등 60여개를 확인해 전부 문제 삼아 고발했지만, 경찰은 이 가운데 몇 개 사안에서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하고 나머지는 불송치 처분했다.

권씨는 김수현과 고인의 사례를 콕 집어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을 설명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매 영상에 "김수현과 고인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덧붙였다고 밝혔다.

한편 김새론 유족 측이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은 성동경찰서가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김수현이 고인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된 생전 녹취가 조작된 것으로 의심되고, 혐의를 입증할 다른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고 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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