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서경찰서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KAPU)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APU) 최도성 위원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30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최 위원장이 지난 5월 아시아나항공 사측에 보낸 공문이었다. 그는 공문에서 "아시아나항공에서 탈락한 뒤에 대한항공에 입사한 사람들이 많다"며 "아시아나항공의 민간 출신 조종사들은 능력이 뛰어나 아시아나항공에 먼저 입사한 것"이라고 적었다. 이 공문의 캡처본이 항공사 직원들이 이용하는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항공 라운지' 게시판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됐고,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소속 조종사 일부가 최 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최 위원장은 당시 "사측에 공문을 보낸 것은 맞지만, 온라인에 직접 게시한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최 위원장은 "수사기관은 법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정을 내렸고, 이는 진실에 부합하는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런 상황까지 야기한 양사 조종사 간 깊은 갈등의 골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성공적인 통합항공사 출범을 지원하고, 양사 조종사들이 진정한 '원 팀'으로 융합할 수 있도록 이번 고소 건에 대해 추가적인 대응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지금까지 쌓인 모든 갈등과 앙금은 과감히 털어내겠다. 상생과 연대의 노조 문화를 구축하는 데 제가 먼저 앞장서겠다"며 "그 어떤 조종사도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조건 보장 및 복지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두 노동조합이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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