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11일 0시 3분께 경기 평택시 청북읍 토진리 소재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전용 보관시설 PJK 평택1센터 내 건물 7개 동 중 연면적 937㎡의 1층짜리 창고동에서 불이 났다. 이 창고동에는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 석유류 등) 100여 종과 일반 화학물질 등 총 191만ℓ의 보관 허가가 나 있었다. 연소 확대 우려가 커지자 경기소방재난본부는 화재 발생 1시간 20분 만인 오전 1시 32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오전 2시 40분 대응 2단계로 상향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오전 3시 39분에는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으며, 이는 국가소방동원령 56호로 기록됐다. 이에 따라 충남·세종·충북·대전 등 인근 4개 시도에서 물탱크차와 화학차 등 28대를 지원했고, 소방당국은 장비 102대와 인력 255명을 투입해 진압 작전을 벌였다.
소방당국은 오전 9시 8분 초진을 선언했고, 오전 11시께 국가소방동원령을 해제했다. 이후 잔불 정리 등 후속 작업을 거쳐 이날 오후 9시 17분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화재 발생부터 완진까지는 21시간여가 걸렸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PJK 평택1센터는 특수물류 분야에서 국내 단일 사업장 기준 최대 규모의 위험물·유해화학물질 전용 보관시설로, 대지면적 2만6천793㎡, 연면적 9천214㎡에 높이 21.2m의 창고동 6개 동과 높이 7m의 관리동 1개 동으로 구성돼 있다. 건물 7개 동의 위험물 허가량은 모두 합쳐 1천255만ℓ에 달하며, 이번 화재로 전소한 2개 동의 보관 허가량은 각각 191만ℓ, 163만ℓ였다. 업체 측은 2차전지(EV) 완제품과 원재료도 대량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화재가 난 창고동에 2차전지 관련 제품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다량의 위험물질이 보관된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대원들의 내부 진입 대신 원거리 방수 방식으로 진화 작업을 이어갔다. 현장을 4개 방면으로 나눠 방어선을 구축해 불길이 인접 건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았고,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수대응단과 중앙119구조본부 화학구조대도 투입됐다. 초진 선언 이후에는 평택시 등 관계기관과 통제팀을 꾸려 유해 물질이 섞인 소방용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방제 작업도 병행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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