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8월 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경의선숲길은 2010년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 간 협약에 따라 효창공원앞역부터 가좌역까지 약 6.3㎞ 구간의 경의선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조성한 공원이다. 마포구 연남동 일대 구간은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에 빗대 '연트럴파크'로도 불린다. 철도공단은 2011년 서울시에 무상사용 기간을 2011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5년으로 정해 부지 사용을 허가했고, 2016년 7월에는 1년간 갱신을 허가했다. 이후 철도공단은 2017년 5월 유상 사용 허가로 전환하겠다고 서울시에 통보했으나, 서울시의 무상사용 갱신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에는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 대여할 수 없도록 한 2011년 4월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도 근거가 됐다.
철도공단은 서울시가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지상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2020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변상금 약 421억원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이에 반발해 2021년 2월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24년 1월 경의선숲길이 변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서울시 손을 들어줬지만, 2025년 2월 2심은 이를 뒤집고 국가철도공단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도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철도공단의 변상금 부과 처분이 신뢰 보호 원칙이나 비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철도공단이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 대여할 수 없도록 한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도 주장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철도공단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기간에 대해 421억원을 부과한 만큼, 이후 추가 점유기간분을 더하면 서울시가 최종적으로 내야 할 변상금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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