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한국야구위원회(KBO) 마케팅 자회사 KBOP 대표이사 A씨와 KBO 팀장급 직원 B씨에게 지난 3일 중징계를 요구하도록 KBO에 통보했다. KBO에서 외부 계약 업무 등을 담당해온 C씨가 지난해 말 두 사람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한 데 따른 조치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8년부터 C씨가 계약 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한다는 취지의 소문을 퍼뜨려 사내 따돌림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또 두 사람이 2018년 자신의 동의 없이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원해 당시 KBO 사무총장에게 자신이 위법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KBO는 C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C씨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기간 허구연 KBO 총재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두 사람이 자신을 근거 없이 내부고발자로 지목했다고 주장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자체 조사와 심의를 거쳐 C씨의 신고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A씨와 B씨의 행위가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며 국민체육진흥법상 괴롭힘·집단 따돌림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괴롭힘이 반복적·고의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작지 않다는 점을 들어 중징계 요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와 중징계 요구 결정은 지난 10일 A·B·C씨에게 각각 통보됐으며, 통보일로부터 한 달간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진다. A씨는 통보 직후 KBO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취재진에 "사직서를 낸 상황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2000년 KBO에 입사한 A씨는 홍보팀장·운영팀장·육성팀장·야구인재개발팀장 등을 거쳐 2024년 1월부터 KBOP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B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하드디스크 수색도 아는 바가 전혀 없고 유언비어를 퍼뜨릴 이유도 없었다"고 반박했고, 행정소송 등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B씨는 과거 프로야구 티켓을 외부로 부당 유출한 사안 등으로 KBO에서 두 차례 징계를 받은 바 있으며 해당 징계에 대해서도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피신고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후 스포츠윤리센터가 KBO에 정식으로 징계를 요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스포츠윤리센터 관계자는 심의위원회 의결까지는 종료된 단계이며, 실제 징계 수위는 KBO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확정한 뒤 90일 이내 스포츠윤리센터에 회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KBO 측은 취재진에 "아직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조사 결과를 정식으로 회신받지 못했다"며 "회신 후 내용을 검토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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