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8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지난 6·27대책 이후 이어진 수요관리 기조 아래 공급 촉진과 실수요자 금융지원을 함께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9·7대책)의 이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호+α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도입해 택지 발표 후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고, 1·29대책 부지 중 과천·태릉은 2029년, 나머지 부지는 2030년 내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조기 착공 사업장에는 인센티브도 주어지는데,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2028년 내 착공 시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80%에서 100%로 올리고, 현금청산자 취득 부동산은 2년 내 착공 시 취득세를 2027년까지 면제, 2028년 75% 감면한다. 매입임대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는 2027년까지 70%, 2028년 50% 감면하며, 일반 사업장은 서울·경기 지역에서 2027년 내 착공 시 PF 대출이자 1%포인트, 2028년 내 착공 시 0.5%포인트를 보조받는다.
민간 부문 공급 회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LTV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완화하며, 다가구·다세대 건축기준도 합리화한다. 다가구 면적 기준은 66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층수는 3개층에서 4개층 이하로 확대된다. 아울러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20년 이상 장기 운영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 도입,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부동산PF 보증공급과 자금지원을 현재 26.3조원에서 47.8조원+α로 대폭 확대한다. PF보증은 올해 23조원, 내년 33조원을 집중 공급하고, 캠코 PF정상화펀드 3조원을 마중물로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조원과 금융업권 자체펀드 10조원을 조성해 공사중단 사업장의 재개를 지원한다. 정비사업 보증상품을 신설하고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행은 2027년에서 2029년으로 유예한다. 동시에 전세대출 관리 강화,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자본규제 강화 등으로 투기적 대출수요는 계속 차단하며, 청년의 모든 주거형태를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한다. 금년도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는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조정된다.
김윤덕 장관은 “공공이 할 일은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보증공급과 자금지원이 실제 착공과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으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대책이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강조했으며, 국무총리가 직접 점검하는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와 국무조정실 산하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을 신설해 지구별·주간 단위로 공급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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