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 국무조정실 임기근 실장, 재정경제부 이형일 1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 135만호 착공을 목표로 한 9.7대책의 이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호+α를 추가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도입해 택지 발표 후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1.29부지 중 과천·태릉은 2029년, 나머지 부지는 2030년 내 착공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조기 착공 사업장에는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2028년 내 착공 시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현금청산자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규 관리처분인가 사업장 기준 2027년까지 면제, 2028년 75% 감면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매입임대 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는 2027년까지 70%, 2028년 50% 감면되며, 서울·경기 지역에서 2027년 내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PF 대출이자 1%포인트, 2028년 내 착공 시 0.5%포인트가 보조된다.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은 75%에서 70%로 완화되고,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도 개선된다. 다가구·다세대 건축기준은 면적 기준이 66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다가구 층수는 3개층에서 4개층 이하로 완화된다. 소형주택을 세대수의 3분의 2 이상 공급하면 공원·녹지 기부채납 기준이 세대당 3㎡에서 2㎡로 5년간 한시 완화된다.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는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 등 부담가능한 주택으로 공급되며,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20년 이상 장기 운영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PF 보증공급과 자금지원을 기존 26.3조원에서 47.8조원+α 규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PF보증은 올해 23조원, 내년 33조원을 집중 공급하며, 캠코 PF정상화펀드 3조원을 마중물로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조원과 금융업권 자체펀드 10조원을 조성해 공사중단 사업장의 재개를 지원한다. 정비사업 보증상품 신설, 이주비대출 LTV산정방식 합리화,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 도입 시행을 2027년에서 2029년으로 유예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해서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가 새로 출시되며,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는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조정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적기 공급하기 위해 공공은 신속히, 민간은 과감히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보증공급과 자금지원이 실제 착공과 실수요자 지원으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대책의 핵심이 공급 실행에 있다며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 주재의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가 신설되고,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주재 「주택 신속공급 실무회의」와 국토교통부 1차관이 이끄는 「신속 공급 혁신단」이 현장을 지원하며, 국무조정실 내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이 지구별·주간 단위로 공급 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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