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소송, 대법원 재상고심으로 (사진= 연합뉴스 제공)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8월 14일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의 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최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고 재산분할금을 9천440억원으로 산정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소영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해졌으며, 이는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 재산분할금 중 역대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분할 대상 주식 가액 산정 기준일은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해졌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은 확정일 다음 날부터 지급 완료 시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물어야 하는데, 이는 연 472억원, 하루 약 1억3천만원 수준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재상고가 지급 자금을 마련할 시간을 벌고 지연이자를 피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두 사람은 고(故) 최종현 SK 선대회장의 장남인 최 회장과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으로,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만나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그러나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식의 존재를 밝히며 파경이 공개됐고, 최 회장은 편지에서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고 밝힌 바 있다.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됐고, 2018년 2월 정식 소송이 시작됐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 지급을 명하며 SK 주식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2024년 5월 2심은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천808억원으로 대폭 늘리며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SK 주식도 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대해 작년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불법 자금인 만큼 이를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위자료 20억원 부분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재상고로 2017년부터 9년여간 이어진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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