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9년 만에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1일 0시 서울고법 가사1부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를 송달받았다. 재상고 기한은 산정 방식에 따라 오는 14일 또는 18일로 갈린다. 이 기한 안에 양측이 재상고하지 않거나 상고포기서를 제출하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다.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은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됐다. 1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 지급을 명령했다. 2심은 2024년 5월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인정해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금을 1조3808억원으로 늘렸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재산분할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위자료 20억원 판단은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에서 비자금 기여는 제외하면서도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 분할 비율을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정해 9440억원 지급을 명령했다. SK㈜ 주식 가액 산정 기준일은 2024년 4월 16일 종가 16만원으로 정했으며, 이후 주가 상승분은 분할 비율에 반영했다.
최 회장 측은 판결 직후 "지금까지 과정에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친 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재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결과가 노 관장 측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재상고에 나선다면 최 회장 측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쪽이라도 재상고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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