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복지할인 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제도는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상자로 승인된 가구의 전기요금 청구액에서 할인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일정 요건의 유공자, 가구원 5명 이상 대가족, 자녀나 손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출생 후 일정 기간 이내 영아가 있는 출산가구, 산소발생기나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등이다.
대가족이나 다자녀 가구처럼 가족 구성으로 받는 할인은 주민등록표상 세대 구성과 세대주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확인된다. 전기 계약자와 실제 신청자의 이름이 다르거나 아파트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계약 정보와 세대 정보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할인은 실제로 청구된 전기요금 범위 안에서만 적용된다. 할인 한도가 월 2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도 해당 월 요금이 이보다 적으면 청구액까지만 감면된다. 대상 여부는 자가점검을 통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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