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가구협회는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1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고시원 방마다 욕조를 놓을 수 있게 하고, 책상 등 학습시설을 두도록 한 의무는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협회는 고시원이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설명했다. 방 안에 부엌을 둘 수 없어 1인가구 기준 14㎡에 전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추도록 한 최저주거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협회 측 설명이다. 협회는 고시원에 욕조를 넣어도 집처럼 보이지만 집이 아닌 공간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주거기본법 18조가 국가에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줄이도록 규정하는데, 기준에 못 미치는 고시원을 사실상 주거로 규정하려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통계로 본 고시원 거주 실태
국토부 2022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주택이 아닌 곳에 사는 44만3000가구 중 고시원·고시텔 거주가 15만8000가구로 35.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고시원을 고른 이유로는 '더 싼 월세를 찾기 어려워서'가 32.9%로 꼽혔다. 협회는 이를 두고 고시원에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달리 갈 곳이 없어 밀려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협회가 제시한 대안
협회는 1인가구에 필요한 것은 열악한 방을 정상인 척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집으로 옮겨갈 길이라고 강조했다. 대안으로 청년·1인가구 공공임대 확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실태조사와 주거상향 계획 마련,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소형 주거유형으로의 편입을 제시했다. 또 욕조 설치보다 스프링클러 등 화재 안전 기준 강화가 먼저라고 제안했다.
1인가구협회는 2022년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올해 8월 중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협회는 국토부 의견 기한인 8월 말까지 반대 의견서를 내고, 협회와 당사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화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1인가구협회 보도자료(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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