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100m 이상 높이에서도 작업이 가능한 대형 고소작업차를 건설기계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관리법」상 특수건설기계로 신규 지정·고시되며, 8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반도체 클러스터, 풍력발전소 등 대규모 시설 공사에서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고층 작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건설기계관리법」에는 굴착기, 타워크레인 등 총 27종의 건설기계가 지정돼 있으며, 이 가운데 특수한 작업장치를 탑재해 전문 작업을 수행하는 특수건설기계는 국토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한다. 도로보수트럭, 노면파쇄기, 노면측정장비,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수목이식기, 터널용고소작업차, 트럭지게차 등 8종이 기존에 지정돼 있다. 최근 반도체 클러스터, AI 데이터 센터, 초대형 풍력발전기 등 현장에서는 기중기 등 전통적인 건설기계만으로 구조물 초고층부 작업에 한계가 있어 대형 고소작업차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존 고소작업차(스카이차)는 특수자동차로 등록돼 운영됐지만,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대형 고소작업차는 「도로법」상 운행제한에 묶여 자동차 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에도 해당하지 않아 법령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대형 고소작업차를 특수건설기계로 추가 지정하면서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규격 기준은 정격 작업하중 0.5톤 이상, 총중량 40톤 초과, 분해운송 가능, 높이 제한 없음이다. 면허 기준은 도로주행 시 1종 대형운전면허, 작업 시에는 건설기계 기중기 조종사면허다. 앞으로 대형 고소작업차는 형식승인과 신규 등록검사를 거쳐 등록·사용이 가능하며, 건설현장에서는 기중기 조종사면허로 조종하고 40톤 이하로 분해운송할 경우에는 1종 대형운전면허로 도로를 주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성환 건설산업과장은 "대형 고소작업차가 도입되면 초고층, 대형 건축물에 대한 신축 작업과 기존 구조물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새롭게 등장하는 첨단장비가 건설 현장에 자유롭게 투입되어 건설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설현장을 혁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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