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은 경찰이 압수한 위조 화장품 34개를 시험한 결과 11개(32.4%)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브랜드가 정식 유통한 정품이 아닌, 수사를 통해 압수된 위조품이다.
34개 중 향수는 18개(52.9%)로 절반을 넘었으며, 이 중 6개(33.3%)에서 메탄올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검출 농도는 73.7%에서 최고 96.9%에 달했다. 화장품 안전기준상 메탄올 허용치는 0.2% 이하로, 최고 검출치는 기준치의 약 484배에 해당한다. 이 밖에 납 등 중금속이 검출된 사례도 포함됐다.
메탄올은 피부나 호흡기로 흡수될 경우 중추신경계와 시신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로, 고농도 장기 노출 시 시력 저하나 두통, 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나 공식 수입사 온라인몰에서 구매할 것을 권장하며, 정식 수입 제품에는 책임판매업자명·제조번호·사용기한이 표기된 한글 라벨이 부착돼야 한다고 안내했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인쇄 품질이 조악한 경우, 향이 정품과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도 위조품 의심 신호로 꼽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온라인 유통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위조 화장품이 정품과 유사한 형태로 판매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고농도 알코올을 사용하는 향수는 위조 시 유해물질 혼입 위험이 크므로 구매 전 판매 경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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