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세제 개편안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간 납입한도 이월 폐지와 계약기간 제한을 핀셋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8월 17일 관계 당국이 밝혔다. 정부는 앞서 세제 개편안에서 생산적 금융 ISA 상품을 신설하면서 연간 납입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납입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했으며, 기존 ISA에도 이월 불가와 5년 납입기간 제한을 뒀다. 이에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에게 불리하고 장기투자·복리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는 납입한도 이월을 다시 허용하고 계약기간도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수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조정이 이뤄지면 기존 ISA와 생산적 금융 ISA에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두 상품의 납입한도와 세제 혜택 차이는 유지된다. 정부안상 일반 ISA의 총 납입한도는 1억원, 생산적 금융 ISA는 2억원이며 생산적 금융 ISA는 투자수익 비과세 혜택도 더 크다. 생산적 금융 ISA의 투자 대상에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해달라는 요구는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으며, 국내 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등으로 투자 대상을 제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세 부담 증가, 부부 공동명의 문제, 비거주 예외 요건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공제 방식과 세율 등 기본 틀은 유지한 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세부 쟁점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룰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수도권 지역구를 중심으로 일부 의원들이 세 부담 상한선을 현행 150%로 유지해 종합부동산세 증가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은 종부세율 인상 효과를 반영해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단독 명의와 같이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 12억원(개편 시 14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기존 입장도 유지된다. 비거주 예외 조건은 시행령 사항인 만큼 취학·직장 변경·질병·전학·해외 체류·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거주 기간을 최장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 외에, 손주 돌봄이나 학군지 전세살이를 위한 지역 이전 등 추가 사례를 포함할지도 검토되고 있다.
상속·증여세의 '주가 누르기' 방지책도 일부 보완이 검토된다. 정부는 과세 대상 범위를 조정하거나 상속세 부담이 상속재산을 넘지 않도록 상한(캡)을 씌우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정부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누적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거나, 최근 1년간 중복상장·교환사채 발행 등과 함께 주가가 최근 3년 평균보다 30% 이상 하락한 경우를 '주가 누르기' 추정 요건으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면 평가 기간을 넓혀 최소 30% 할증하도록 했다. 시장과 정치권에서는 이 요건이 느슨해 규제를 피하기 쉽다는 지적이 나오며, 국회에서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과 함께 유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정부는 오는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초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다양한 목소리를 최대한 폭넓게 경청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 개편의 취지를 충실히 살릴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합리적인 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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