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8월 9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세제개편안 입법예고가 시작된 뒤 각계에서 제출된 입법 의견과 이재명 대통령 및 정치권의 지적을 고려해 이견이 많은 두 법안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 참모들이 참석한 상황점검 회의에서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고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ISA 개편안은 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계약 기간을 5년(3+2년)으로 축소한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다.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면서 기존 ISA 가입자의 선택지가 좁아졌다는 반발도 이어졌다. 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입법예고 기간이라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고 여당에서 얘기한 부분까지 포함해 보완 필요성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은 상속·증여세를 줄이려고 고의로 주가를 낮추는 행위가 적발되면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 세금을 매기는 내용이다. 정부는 최근 6년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저PBR 기업을 주가 누르기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으나, 정치권에서는 기업들이 특정 기간에만 PBR 순위를 관리하는 편법을 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주가가 순자산가치의 80%(PBR 0.8) 미만이면 상속세 산정 시 비상장회사 평가 방법을 적용하되 하한을 순자산가치의 80%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법안을 낸 의원들과 대화하고 필요하면 토론회를 해서 이견을 좁혀가고자 한다"며 "지적 등을 고려해 숙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도 입법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4일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개정안에 9일 오후 5시 현재 4천건이 넘는 입법 의견이 접수됐다. 특히 1주택자의 실거주 요건과 관련해 취학·직장 변경·질병·전학·해외 체류·부모 봉양 외에 육아·가족 돌봄으로 인한 비거주도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많다. 정부안은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할 경우 최장 3년까지 비거주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7일 MBC 라디오에서 "취학, 직장의 변경,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기타 불가피한 부분이 있으면 국민들의 입장에 서서 보려고 하고 있다"며 "내년도 법이 통과되고 나면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국민들 의견을 더 듣고 최대한 신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되며, 이달 27일 차관회의와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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