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사직서 제출 (사진= 연합뉴스 제공)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장관은 사직서에서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취지로 사퇴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에 사직서를 냈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21일 제71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1년여간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 검찰개혁을 주도해왔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은 오는 10월 2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올해 1월에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제정안이 입법 예고된 뒤 3월 국회를 차례로 통과했다.

다만 정 장관은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는 방안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여당과 이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지난 6월 "검찰을 폐지해서 피해자가 더 보호된다고 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경찰에 수사를 다 맡길 수는 없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여당 강경파의 입장에 따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고, 정 장관은 법 통과 이후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정 장관은 그간 여러 차례 사퇴 의사를 밝혀왔으나 청와대의 만류로 유임돼왔다. 이 대통령도 이달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잘 버티세요"라고 말하며 사실상 사퇴를 만류한 것으로 해석됐지만, 정 장관은 이날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장관이 물러나면 법무부는 당분간 이진수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며, 대검찰청 역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직 이후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의 대행' 역할을 하는 수장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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