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 장관, 수원지검 집단퇴정 검사 2명 (사진= 연합뉴스 제공)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 후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 2명에 대해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법무부는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감찰위원회에서 비위 사실이 인정돼 징계 의견이 제시된 검사 4명 가운데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검사 2명은 면직 대상인 점을 고려해 장관 경고 조치했고, 나머지 검사 2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수원지검 1·2차장은 사직서를 제출했고, 형사6부장을 지낸 검사 2명만 견책 징계가 청구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징계 청구된 검사들에 대해서는 검사징계위원회 심의 등 징계법령에 따른 징계 절차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며 "대검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견을 밝힌 뒤 전원 퇴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날인 26일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라며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고, 이후 정 장관의 지시로 수원고검 감찰이 진행됐다.

대검 감찰위는 지난 4월 비공개 회의에서 해당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 냈지만,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거쳐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은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사전에 보고했다고 판단했으나, 법무부는 보고 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징계 수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되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의 규정 위반 등으로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위도 전날 열려 조만간 장관 명의 징계 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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