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 두고 靑 불편 기류 (사진= 연합뉴스 제공)

조희대 대법원장이 8월 18일 대법관 최종 후보로 손봉기(60)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57)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의 대면 보고 관례와 달리 서면으로 제청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며 여권에서는 대통령을 패싱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번지고 있다고 전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으로 공석이 생긴 지 반년 가까이 지나서야 후임 제청이 이뤄지면서 최소한의 소통조차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송영길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이 이날 오전 청와대 방문 약속을 취소하고 임명권자를 만나지 않은 채 서류로 통보하듯 제청했다며, 역대 대법원장들이 지켜온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와 헌법기관 간 존중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패싱은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제2사법쿠데타, 내란재판 무력화를 도모하는 것인가. 윤석열을 부활시키고 김건희를 석방하려는 것인가"라고 썼다. 김 의원은 209일간 대법관 제청을 미루다 법사위 전체회의 전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전체회의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이건태 의원도 청와대와 협의 없는 제청은 관례를 깬 것이자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이를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104조 2항에 따라 대법관이 임명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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