톰슨로이터코리아가 운영하는 법률정보 서비스 로앤비의 온라인 주석서 온주가 ‘민사집행법 주석서’를 펴내며 출간 목록이 100권을 넘어섰다. 2013년 특별법 주석서 14종으로 시작한 온주는 13년 만에 특별법과 기본법을 함께 다루는 온라인 주석서 체계로 규모를 키웠다.
온주는 종이책 형태의 기존 주석서가 법령 개정과 새 판례를 신속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에서 출발했다. 특히 채무자회생법, 공정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처럼 실무에서 자주 쓰이지만 개정이 잦은 특별법은 종이 주석서로 다루기가 쉽지 않았던 분야다. 이에 온라인 집필·편집 체계를 갖추고 법령과 판례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온주는 개인정보보호법, 공정거래법, 채무자회생법, 자본시장법, 노동관계법 등 특별법 주석서를 꾸준히 펴낸 데 이어 민법, 민사소송법, 회사법 등 기본법 주석서 편찬으로도 영역을 넓혀왔다. 이번 민사집행법 주석서 역시 이런 확장 흐름의 연장선에 있으며, 앞으로 행정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으로도 대상을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법 위주였던 초기와 달리 기본법까지 아우르게 된 점은 온주가 실무 참고서를 넘어 법률 지식 인프라로서의 성격을 갖춰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온주 편찬에는 전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법원도서관장, 주요 로펌 대표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편집위원회가 출간 방향과 품질 기준, 집필진 구성 등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변호사, 판사, 교수를 비롯해 헌법재판소 연구관, 법원 연구관,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1100여 명이 집필에 참여 중이며 이 가운데 약 75%가 국내 10대 로펌 소속 변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승순 온주 대표편집위원(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은 “민사집행법 주석서 출간으로 달성한 100권은 단순한 출간 권수의 기록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률 주석서가 디지털 환경으로 진화해 온 역사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정표”라며 “그동안 온주를 함께 만들어 온 편집위원과 1100여 명의 집필진, 온주를 신뢰하고 활용해 주신 법조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온주가 법률 실무의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축적해 온 전문성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법조 실무와 학계가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변화하는 법률 환경에 발맞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온라인 주석서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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