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등을 말하며, 지난해 1월 2일 시행된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외식업종 75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한 데 이어, 올해는 도소매 및 서비스업종 100개 주요 가맹본부로부터 계약 현황과 계약서 사본을 제출받아 점검했다. 점검 대상 100개사 중 23개사는 필수품목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고, 필수품목이 있는 77개 가맹본부만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대상으로 확인됐다.

77개사 가운데 10개사는 필수품목이 없다고 오인했거나 법 개정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계약서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가맹계약서에 반영을 시도한 67개사 중 55개사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모두 반영했으며, 12개사는 일부 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품목 종류를 구체적 품목별로 기재한 가맹본부는 65개사(97%), 종류로만 기재한 곳은 2개사(3%)였다.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기재한 64개사 중 55개사(85.9%)는 공정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정기준이나 인상폭을 구체적으로 기재했다.

공정위는 필수품목의 종류나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일부라도 기재하지 않았거나 일부 가맹점에만 적용한 51개사를 대상으로 1개월간 자진시정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가맹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반영하고 모든 가맹점 계약서에 적용한 가맹본부는 26개사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자진시정 기간 중 계약 변경 현황을 제출받아 점검하고,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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