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사업을 겸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은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려 왔다. 개정안에는 약사가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대한약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진입에 따른 이해충돌을 차단하고 마약류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반드시 마련돼야 할 마지막 제도적 단추를 마침내 끼웠다"며 "오랜 논의 끝에 마련한 사회적 합의가 제도로 완성됐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다. 약사회는 또 "어렵게 이룬 사회적 합의의 취지가 하위법령 마련과 시행 과정에서 축소되거나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에 하위법령과 세부 기준, 시행 체계를 면밀히 정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스타트업협회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코스포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국민이 체감해 온 편익도, 업계가 제출한 소명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는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효용을 확인한 의료 혁신"이라며 "병원을 찾기 어려운 시간대, 지역,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열었다"고 말했다. 코스포는 또 "진료를 마친 환자가 어느 약국에 약이 있는지 몰라 여러 곳을 전전하는 일은 오래 방치돼 온 불편이었다"며 "비대면진료 스타트업이 의약품 재고정보를 연계한 이유가 여기 있다"고 설명했다.
코스포 관계자는 "가장 걱정스러운 건 창업가에게 남을 메시지"라며 "제도가 풀지 못하는 기술로 풀어보겠다는 시도가 논란을 이유로 퇴장당한다면 어떤 창업가도 어려운 문제를 도전하고자 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코스포는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드시 들어달라"며 "국회는 이번 입법이 남긴 공백을 점검하고 보완 논의를 이어가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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