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34명 가운데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7월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서면서 처리가 미뤄졌다.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정에 필리버스터가 자동 중단됐고,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표결로 이어졌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제도가 오히려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을 주도했으며,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 없이 여당이 국회법을 일방적으로 바꿨다고 반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비쟁점 법안 69건도 함께 처리됐다. 9월 7일 부동산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인 학교용지법과 노후공공청사법을 비롯해 공공주택법 개정안,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동일 시·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예외적으로 부여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범죄수익은닉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가기간전력망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에 공통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2014년 처음 발의된 뒤 여러 차례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다 이날 재석 181명 중 145명의 찬성으로 12년 만에 통과됐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반대하거나 기권했다. 범죄수익은닉법 개정안은 보이스피싱범 등이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피해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두 법안은 보상금 지급 순위가 같은 유족 중 연장자에게 우선권을 주던 기존 조항을 고쳐 생활 수준을 고려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연장자 우선 조항이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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