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기간전력망법 개정안이 의결돼 한국전력 외 민간 사업자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후부 장관이 지정하면 민간이 사업을 맡을 수 있으며, 민간이 건설한 전력망은 완공 즉시 한전에 양도하도록 했다. 국회는 부대의견으로 정부가 민간 참여 사업의 총사업비를 관리하고 한전이 관련 정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건설사업 완료 시 설비를 한전에 양도하도록 한 규정은 이번 개정으로 제기된 '전력망 민영화' 우려를 고려해 마련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도 함께 의결됐다. 법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는 사업자가 노동자 고용안정·재배치 계획을 폐지 2년 전까지 마련하도록 하고, 정부는 폐지 지역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대체산업 추진 사업자가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를 고용 유지하거나 채용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고용·교육훈련보조금과 전환배치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체산업 선정 시 국가와 지자체는 석탄화력발전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무탄소 발전 등 에너지 산업'을 먼저 고려하도록 했다.
법에는 기후부 장관이 폐지 예정 석탄화력발전소를 '안보전원발전기'로 지정해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이를 두고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정부가 석탄화력발전 완전 폐지 시점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게 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소수의견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를 위한 구체적 목표 연도와 정부의 폐지 권한 규정을 누락하고 있고 발전사업자에 조기 폐쇄가 선택사항에 불과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과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은 노동자 지원 법이 마련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날 국회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를 장기 고정가격 입찰제로 전환하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 지역 등에서 추진하는 1MW 이하 소규모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전력계통에 우선 접속할 수 있도록 한 전기사업법과 분산에너지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현물 시장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며, 폐기물 수입 허가 기간을 최대 36개월로 늘리고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해 폐기물 수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폐기물국가간이동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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