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예산처가 21일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내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세수를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전략 투자에 신속히 투입하겠다는 취지다. 재원은 추가세수,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잔여재원, 여유자금 운용수익 네 갈래로 구성된다. 정부가 매년 8월 내놓는 예산안의 내국세 세입예산이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로 산정한 추세치를 넘어서면 그 초과분을 추가세수로 인식해 기금에 전입하고, 반대로 추세치를 밑돌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구조다.
기금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쓰인다. 기획처가 전반적 운용을 맡고 관련 부처가 재정사업을 직접 수행하며,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기금운용심의회와 투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투자 기준은 자본축적(New-capital)·과감한 투자(Enterprising)·탄력적 집행(fleXible)·시급성(Timely)의 앞글자를 딴 'NEXT 원칙'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80년대 후반 9% 이상에서 올해 1.7%까지 떨어질 전망이며, 2040년대에는 0%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획처 관계자는 "이번 추가세수를 단기 경기 부양을 위한 일시적 소비성 지출로 소진하거나 재정 건전성 관리에만 치중하면 대변혁의 분수령을 놓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기금 재원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추세치 산정 기준인 최근 10년간 내국세 연평균 증가율은 370조원가량으로 추산되며, 기획처가 밝힌 내년도 국세 수입 전망치 '500조원+α'에 내국세 비중 90%가량을 적용하면 내년 내국세는 450조원+α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처음 기금에 전입될 추가세수 규모가 100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추가세수 규모는 올해 예산안과 함께, 초과세수는 다음 달 말 세입 재추계 결과와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국회 심의 없이 정부가 재량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쌈짓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연간 기금운용계획은 국회 심사를 받지만, 성격에 따라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20~30% 범위에서 국회 변경안 제출 없이 조정할 수 있어 사실상 국회 동의 없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금 규모는 막바지 편성 과정에 있는 내년도 예산안과 직결돼 미리 말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통제 우회 지적에 대해 "기금은 기금운용법이라든가 국가재정법 등 통제와 절차에 따르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며 "당연히 국회의 심의, 그리고 법률적 근거에 따라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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