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성원에너텍이 2026년 8월21일 회생절차개시결정과 관련한 정정공시를 냈다. 정정 대상은 지난 7월9일 제출한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시이며, 정정 사유는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이다.
정정된 내용
이번 정정으로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이 기존 2026년 10월1일에서 2026년 10월29일까지로 바뀌었다. 다른 정정 항목은 없다.
회생절차 개요
해당 사건번호는 2026회합154이며, 관할법원은 수원회생법원이다. 결정일자는 2026년 5월8일, 확인(결정서접수)일자는 2026년 5월11일이다. 관리인은 별도로 선임하지 않고 대표이사 오윤호가 관리인으로 본다.
채권 신고 및 조사 일정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은 2026년 5월29일부터 6월18일까지였다.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은 2026년 6월19일부터 8월6일까지로 진행됐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은 2026년 5월8일부터 5월28일까지였다.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은 이번 정정으로 2026년 10월29일까지로 연장됐다.
| 구분 | 내용 |
|---|---|
| 회사 | 성원에너텍 |
| 시장 | 코스닥 |
| 공시 | [기재정정] 회생절차개시결정 |
| 접수일 | 2026.08.21 |
| 사건번호 | 2026회합154 |
| 관할법원 | 수원회생법원 |
| 관리인 | 오윤호(대표이사) |
|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 2026.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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