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8월 20일 제2026-1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원안위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이 신청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표층처분시설에 대한 건설·운영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이번 변경허가는 지난 3월 사용전검사에 합격한 표층처분시설의 사용전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와 준공도면 등을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총 29건의 변경사항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지진감시계통의 지진응답 기준 명확화와 유출물 방사선감시계통(RMS) 경보기능 변경 등 사용전검사 지적에 대한 조치 결과 6건, 소방설비 및 일부 공조설비의 사양·위치 변경 등 준공도면 정보 반영 20건, 보전구역 울타리 위치 확정에 따른 면적 정보 반영 등 3건으로 구성됐다. 지진응답 기준은 지진 발생 시 점검·경보가 필요한 수평·수직 방향 지진응답 기준값을 설계기준지진(0.3g)의 3분의 1인 0.1g로 규정한 것으로, 원전의 운전기준지진(OBE)과 동일한 수준이다.
원안위는 이번 심의에서 표층처분시설의 방사선관리구역, 구조 및 설비, 환기 및 배기설비, 화재방호시설, 감시 및 제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령에서 정한 허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변경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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