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22일 오전 10시 경상남도 함양군에 산불 관련 안전안내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재난문자는 가뭄과 고온 기후로 산불 발생 위험이 급증했다며 불법소각과 담뱃불 투기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소각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화로 산불을 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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