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숙행이 유부남과의 불륜 의혹으로 인해 연예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오는 9월 법원의 첫 판단을 받게 된다. 온라인 캡쳐
가수 숙행이 유부남과의 불륜 의혹으로 인해 연예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오는 9월 법원의 첫 판단을 받게 된다. 온라인 캡쳐

[스페셜타임스] 최선은 기자=가수 숙행이 유부남과의 불륜 의혹으로 인해 연예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오는 9월 법원의 첫 판단을 받게 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9월 17일 유부남의 아내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미 세 차례 변론을 통해 심리가 마무리되었으며, 지난해 9월 소장이 접수된 이후 약 1년 만에 1심 결론이 나오게 된다.

이 소송은 당초 무변론 판결이 예정됐으나, 숙행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며 정식 변론 절차가 개시되었다. 지난해 12월 JTBC 프로그램을 통해 논란이 확산되었으며, A씨는 남편이 숙행과 외도 후 집을 나갔으며, 두 사람이 함께 생활 중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숙행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CCTV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숙행에게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숙행은 이를 부인하며 연락을 회피했다고 한다. 이에 비해 숙행은 상대 남성이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났음을 알리며 이혼 합의를 진행 중이라고 믿고 교제를 시작했지만, 이후 진실을 알게 되어 관계를 정리했다고 해명했다.

숙행은 모든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사과문을 내고, 출연 중이던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또한 제작진은 다른 출연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숙행의 장면을 최소화하고 단독 무대를 편집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논란의 중심에 선 남성 역시 숙행이 자신의 말을 믿고 피해를 입었다며,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다. 그는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며 부부 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상태였다고 설명하면서도 A씨의 동거 주장은 부인했다.

숙행이 상대 남성의 혼인 상태를 알았는지가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상반된 주장들이 오가는 상황에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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