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캐나다 무역협상 결렬 (사진= 연합뉴스 제공)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협상이 결렬되면서 미국이 22일 0시(현지시간)를 기해 약 200억달러 상당의 캐나다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1일 엑스(X)를 통해 캐나다가 이번 주 초 합의된 조건에 따른 무역협정 최종 타결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당초 19일이던 관세 부과 시한을 사흘 연장하며 막판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관세 부과 대상은 일부 유제품과 맥주·와인 등 주류, 하키용품, 기계, 섬유, 시멘트, 가구 등이며, 미 무역대표부는 이들 품목의 연간 수입액이 전체 캐나다산 수입액의 약 5%에 해당한다고 추산했다. 미국은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들었다. 이 조항은 미국의 상업 활동을 차별하는 국가에 대통령이 최대 50%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어 대표는 "미국은 캐나다에 최고 수준의 대우를 제안했지만 캐나다가 새로운 요구를 내놓고 기존 약속을 번복하면서 지난 며칠간 마련한 균형이 무너졌다"며 "캐나다는 G7 가운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미국 경제와 협력할 기회를 스스로 놓쳤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에 앞서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에 50%, 자동차에 25% 관세를 이미 부과한 상태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날 성명에서 "캐나다는 우리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관세와 동일한 규모의 관세를 매길 것"이라며 "미국이 막판에 제안 조건을 바꾼 것은 불공정하고 경제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았으며, 어떤 합의든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했다"고 반발했다.

미국과 캐나다는 약 8천892㎞(5천525마일)의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매일 약 33만명이 국경을 오가고, 양국 간 하루 교역액은 약 20억달러에 달한다. 메리 러블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새 관세 자체의 경제적 영향은 크지 않지만 문제는 양국 관계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캔디스 레잉 캐나다상공회의소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관세가 "북미 경쟁력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며 "미국인들의 비용 부담을 키우고 캐나다의 소비자 및 중소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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