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월 18일(현지시간) 밤 10시가 넘은 시각 트루스소셜에 "내일 아침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던 대(對) 캐나다 50% 관세를 사흘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캐나다와 미국이 문서 최종 확정을 전제로 합의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협상이 결렬됐다면 새 관세는 19일 0시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발효를 두 시간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유예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백악관 웹사이트 선언문에서 자동차, 주류, 유제품과 관련한 미국 측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캐나다의 약속을 받았다고 전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후 성명에서 "아직 처리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지만,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는 세부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합의에 "모든 미국산 제품에 대한 포괄적 시장 접근, 경제 안보 약속, 디지털 무역 조율 및 기타 요인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캐나다가 자동차·주류·유제품 산업에서 무역 차별을 하고 있다며 일부 캐나다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대상 품목은 일부 유제품, 맥주와 와인 등 주류, 하키용품, 기계, 섬유, 목재품, 시멘트, 가구 등이었다. USTR은 해당 품목의 연간 대미 수출액을 약 200억달러, 캐나다 연간 대미 수출액의 약 5% 수준으로 추산했다. 이번 관세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특혜 적용 제품에도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석유·광물 등 핵심 자원에는 애초 적용되지 않도록 설계돼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공황 시기인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들었으며, 이 조항은 미국 상업 활동을 차별한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양국 협상단은 최근 몇 주간 강도 높은 비공개 협상을 벌였고, 카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류하기 위해 이틀 연속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게시물에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폐기된 키스톤 XL 송유관 사업이 "무덤에서 되살아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캐나다 앨버타주와 미국 네브래스카주를 잇는 총 1천931㎞ 길이의 이 사업은 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 11월 불허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월 재허가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취임 직후 다시 중단시켜 운영사 TC 에너지가 철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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