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원 SNS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인플루언서 양정원 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금품과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로 전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장 송모 경감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송 경감에게 양정원 씨 남편 이모 씨를 소개한 경찰청 소속 이모 경정도 알선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송 경감은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양정원 씨 남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전산상 사기 혐의 피의자로 등록돼 있던 양 씨를 참고인으로 임의 전환해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송 경감은 접대를 받은 뒤 담당 경찰관에게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도록 요구했고, 이후 이 씨로부터 추가 접대와 명품 스카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참고인으로 바꾼 조치를 재판에서 피고인을 증인으로 바꾸는 것에 빗대며 형사법상 찾아보기 어려운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 결과 송 경감이 청탁을 받고 수사를 무마해 준 것으로 지목된 사건은 양정원 씨 사건을 포함해 모두 5건으로 파악됐다. 송 경감은 자신의 비위가 드러날 상황에 놓이자 뇌물 공여자 측에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정황도 포착됐다. 송 경감은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양정원 씨는 과거 필라테스 학원 프랜차이즈 홍보 모델로 활동하다 2024년 7월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고소됐으며, 같은 해 12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양 씨의 남편 이 씨 등 일당은 코스닥 상장사 듀오백의 주가를 조작해 14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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