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휴온스엔이 제조·판매한 '레티비전 나이트'에서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 위반이 확인돼 회수 조치했다고 2026년 8월 20일 밝혔다.

이번에 회수되는 제품은 과·채가공품으로 분류된 가공식품으로, 포장단위는 30g(500mg*60정)이며 소비기한은 2028년 1월 4일까지로 표기돼 있다. 바코드는 8809557151867, 품목보고번호는 20190473161415다. 제조·판매 업체인 (주)휴온스엔의 소재지는 충청남도 금산군이다.

회수 사유는 식품첨가물(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사용 기준 위반으로 확인됐다.

이번 회수는 3등급으로 분류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3등급은 섭취했을 때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가 비교적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처에 문의해 반품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구분내용
제품명레티비전 나이트
업체(주)휴온스엔 (충청남도 금산군)
식품유형가공식품(과·채가공품)
포장단위30g(500mg*60정)
소비기한2028-01-04
회수 사유식품첨가물(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사용 기준 위반
회수등급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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