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이 23일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대상과 적용 기준은 추가 협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관련 후속 조치는 향후 당정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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