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이 재정경제부에서 받은 '2025년도 조세지출결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의 국세감면액은 4조2천685억원으로 2024년 2조3천476억원보다 81.8% 늘었다. 상출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 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곳으로 올해 기준 47개다.
전체 기업 감면액 26조7천612억원 가운데 상출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16.0%로 전년보다 6.2%포인트 올랐다. 반면 중소기업 감면액은 18조8천301억원으로 4.3% 늘어나는 데 그쳐 비중이 75.1%에서 70.4%로 낮아졌다. 전체 기업 감면액 증가분 2조7천21억원 중 상출집단 증가분의 비중은 71.1%였고, 중소기업은 28.4%에 머물렀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가 대기업에 많다"며 "상출집단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4조1천476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1천902억원, 통합투자세액공제는 2조4천887억원으로 7천194억원 늘었다. 재경부는 2024년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이월공제 반영과 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고 부연했다.
감면액 상위 항목은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가 7조2천530억원(5.1%↑)으로 1위를 지켰고, '연금보험료공제'가 4조7천581억원(7.2%↑)으로 2위, '근로장려금'은 4조6천367억원(1.6%↓)으로 3위에 내려앉았다. 개별 항목 중에서는 '금 현물시장 금지금 과세특례'가 61억원에서 850억원으로 약 13.9배 급증했고,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도 778억원에서 1천752억원으로 125.2% 늘었다.
지난해 전체 국세감면액은 76조1천84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5천914억원 늘었으며,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15.5%)를 0.4%포인트 웃돌았다. 정부는 올해 감면액이 80조5천277억원, 감면율 16.1%로 법정한도(16.4%) 안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재경부는 조세지출 241개 중 약 50%인 115개를 정비해 2조5천억원 감축 효과를 내는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으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조세지출결산서를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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