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비거주 1주택 거주인정 확대 공감대 (사진=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8월 23일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놓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이뤘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앞서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1주택자가 1년 이상 거주하다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치료,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사유로 다른 시·군에 거주하면 최장 3년까지 거주 기간을 인정하도록 했지만, 인정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당정이 보완에 나서면서 육아나 양육, 가족 돌봄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도 실거주 인정 사유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에게 "당에서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하겠다는 부분은 강하게 요청했다"며 "거기에 방점을 맞추면 앞으로 논의 흐름이 대략 예측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부안은 종부세 기본공제 한도를 실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리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세 부담 상한선을 150%에서 200%로 조정하는 방안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할지 70%로 할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면서 "확정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 말하겠다"고 했다. 세제개편안은 9월 1일 국무회의에 보고되고 9월 3일 국회로 넘어올 예정이며, 당정은 그 전에 수정안을 마련해 다음 주 가닥을 잡기로 했다.

당정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 25개 구청장 모두가 권한 이양을 원한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용산공원 부지 활용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으나 최종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고, 당정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개혁 법안과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법안이 연내 최대한 처리되도록 입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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