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부터 24일까지 제주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잇따라 발견돼 사흘 동안 4명이 숨진 채 확인됐다. 제주경찰과 제주해경 등에 따르면 23일 오전 3시 4분께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인근 해상에서 70대로 추정되는 남성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낚시객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제주해경은 A씨가 22일 제주동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된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같은 날 오전 10시 46분께에는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37)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장기 투숙 숙소 인근에서 발견됐다. 장씨는 담당 경찰관이 최초 실종 신고 당시 허위로 종결 처리했다가 지난달 재신고돼 경찰이 수색을 벌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전 9시 35분께에는 제주시 애월읍 한 계곡 인근에서 경찰에 실종 신고됐던 또 다른 실종자도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22일에는 60대 남성이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이 남성 역시 지난달 2일 실종 신고됐다가 장씨 사건과 같은 경찰 담당자가 비슷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 처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에서는 신변 비관에 따른 연락 두절 외에도 지적·자폐성 장애인과 치매 환자의 실종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과 치매 환자의 실종 건수는 2023년 291건, 2024년 264건, 2025년 269건이며,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135건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실종 고위험군에 대한 복지 체계 강화 등 사회적 안전망 재점검이 필요하며, 성인 실종 신고를 가출인으로 접근하는 경찰의 '가출인 업무 처리 규칙'도 개선해 체계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제주도는 실종자 발생 시 수색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 CCTV 영상 보존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연안 감시체계도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치경찰위원회와 공조해 최근 처리된 실종·위기 사건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담당자 개인의 판단에 따라 사건이 부실하게 처리되는 것을 막을 검증체계를 조속히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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